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2026년부터 상시 신청 제도로 변경되어 더욱 편리해진 '청년월세 특별지원'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. 구체적인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연령 및 주거 요건: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(2026년 기준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)이 대상입니다.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, 현재 거주 중인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소득 및 재산 기준:청년 독립가구: 청년 본인과 배우자, 자녀 등으로 구성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어야 하며, 총 재산가액은 1억 2,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원가구(부모 포함):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