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실용성이 높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온라인 서비스는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, 면허 종류와 조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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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급 대상: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하여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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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: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 및 만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갱신 대상자. (단, 제1종 보통 및 70세 이상 제2종 면허 갱신은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자료가 연동되어야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.)
지원 내용 및 혜택
온라인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, 최신 신분증 트렌드에 맞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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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횟수 단축: 과거에는 신청과 수령을 위해 기관에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, 온라인으로 미리 접수하면 면허증 제작 완료 후 지정한 날짜에 딱 한 번만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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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: 실물 카드 형태의 IC 면허증을 선택하면 스마트폰 앱(모바일 신분증)에 즉시 등록할 수 있어, 공공기관·금융기관·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준비 서류
온라인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복잡한 종이 서류는 필요 없으나, 디지털 파일 형태의 준비물이 필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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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증명사진: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(3.5cm x 4.5cm)의 탈모 정면 무배경 컬러 사진 파일. (기존 면허증 사진 재사용은 불가하며, 해상도가 낮거나 AI 등으로 임의 보정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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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운전면허증 (재발급·갱신 시):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훼손 재발급을 받을 때는 새 면허증 수령 시 기존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. (분실 재발급의 경우 예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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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 수단: 수수료 및 우편료 결제를 위한 신용·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.
단계별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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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(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및 로그인): PC 또는 모바일로 도로교통공단 '안전운전 통합민원'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,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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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(메뉴 선택 및 정보 입력): 상단 메뉴에서 '운전면허증 발급' 코너로 이동하여 '분실 재발급' 또는 '면허증 갱신(적성검사)'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. 안내에 따라 약관에 동의하고, 수령을 원하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지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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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(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): 준비한 규격의 디지털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, 모바일 면허증 포함 여부를 선택한 뒤 최종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. 이후 면허증 제작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해 수령합니다.